K계산기

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왜 더 많이 낼까? 조정대상지역 완벽정리

같은 5억원짜리 주택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취득세로 500만원을 내고, 누군가는 4,000만원을 냅니다. 그 차이는 "몇 번째 주택을 사는지"와 "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"에서 비롯됩니다.

기본 원칙: 1주택은 1~3%

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가 새로 집을 살 때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. 6억원 이하는 1%, 9억원 초과는 3%이며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갑니다.

다주택자는 왜 중과될까?

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%, 3번째 이상은 12%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.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주택까지는 1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, 3주택부터 8%, 4주택 이상부터는 지역과 무관하게 12%가 적용됩니다.

조정대상지역은 계속 바뀐다

조정대상지역 지정·해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발표합니다. 따라서 같은 주소라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,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나 관할 시·군·구청,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정리

  • 1주택: 취득가액에 따라 1~3% (비조정·조정지역 동일)
  • 2주택: 조정대상지역이면 8%, 아니면 1~3%
  • 3주택: 조정대상지역이면 12%, 아니면 8%
  • 4주택 이상: 지역 무관 12%

취득세 계산기에서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취득세 계산기 사용해보기 →